고용·노동
오늘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는데요
직장내괴롭힘 결과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다시 요청했는데 직장내괴롭힘 후속조치가 미비하면 직장내괴롭힘 받지 못하나요?
손이 아파서 진단서8주 나왔는데 호전소견서 적어 오라는데 4주에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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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의 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고 후속조치는 상관 없습니다.
호전소견서가 있으면 진단 기간 내에 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관련 사실만 입증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4주후에 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