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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직장괴롭힘 확인결과서와 후속조치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직장괴롭힘 확인결과서와 후속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았고 직장에 직장내괴롭힘 확인결과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후속조치가 미비하다고 하는데 직괴 후속조치가 미비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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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를 취해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고 후속조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확인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