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무 할당량 강제하고 미달성시 불이익을 준다면
저희는 도급사인데 원청에서 업무 일정 의무할당량을 개인에게 강제 부여하고 미달성시 징계라던지 불이익 처분을 준다면 노동법에 접촉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의무 할당량을 강제부여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징계나 패널티는 주지 않고 따로 퇴근시간 전에 모아놓은후 원청 관리자 앞에서 왜 못채웠나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대거나 해명 해야하는 자리를 월마다 반복적으로 가진다면 그것도 법 위반일까요?그런 자리를 가지는것 만으로도 불이익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강제성을 띈 의무 업무를 이행 해야한다는 약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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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업무량을 못 채운 것만을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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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무 할당량이 적정한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과도한 업무부여를 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