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인데. . 구직활동. . 이걸로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5차라. . 구직외활동은 담당주무관과 통화해서 온라인특강으로 하기로 했고. .

제가 이직하려는 1지망은 딱히 가고싶은곳이 없어요. 근데 교육공무직원(학교 급식실) 공시가 떠서 자격필수조건 없기에 지원했어요.

되면 정년까지래서요. .

근데 제 희망은 1직 사회복지사 2직 사무원 3직 매장판매인데. .

저 업무는 이번에 우연히 알게되어 지원했는데. .

원서접수응시 출력해서 자료제출하면.

구직활동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말씀하신 교유공무직 채용에 지원하신 행위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시례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입사지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의 채용 공고에 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입사 지원 후 관련 서류 제출 등이 있습니다.

    비록 희망 직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수행 가능한 일자리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지격 요건이 없고 정규직 자능성이 있어 지원했다는 설명도 충분히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