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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기대하게만드는시추
12월1일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연장해서 근무중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퇴직연금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근로자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근로자 입사기준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1년되는 시점에 가입 및 적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가입하나 1년후에 가입하나 질문자님의 입사일 시점부터 퇴직연금이 적립되는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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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연금가입을 할 의무는 없으며 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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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