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동 불편자 투표 (사전 투표, 이동 투표)
사전 투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전 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일보다 며칠 앞서 특정 기간 동안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동 투표: 선거일 당일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 투표는 선거일에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동 투표 신청은 대개 선거일 전 몇 주 전까지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선거 당일, 지정된 시간에 선거 직원이 직접 집이나 병원, 요양시설로 찾아와 투표를 진행합니다.
2. 병원에서 투표 (병원 투표 제도)
병원 투표: 병원에 입원 중인 유권자들은 이동 투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병원 내에서 특별히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따라 별도의 선거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병원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투표 (재외투표와 유사한 방식)
우편 투표는 주로 국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지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우편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의 우편 투표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