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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23.08.08

개인사업자인데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분리된 경우, 근로자는요?

안녕하세요.

원 사업자는 1992년 개업이고,

이후에 다를 주소지에 사무실을 하나 더 얻으면서 처남의 명의로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했습니다(2000년도)

그리고 대리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여동생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득 했습니다(2016년)

사실상 대표자는 한 명이고 처남이나 여동생은 별도로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비처리를 위해 직원을 사업자 2곳에 분리등록 했는데,

이후로 5인이상, 5인 이하사업장에 대한 여러 근로규제가 생겼습니다(연월차나 퇴직금등.)

그간에도 가족을 제외하고 순수 직원이 5인이상 이었던 적은 없었구요,

1인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도록 된 2012년 이후,

그간 급여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퇴직연금을 운영하는게 낫다고 판단,

2018년도인가 각 직원에게 그간의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고 이후는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것에 합의함을 각서로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래된 직원이 퇴사하면서,

15년간 근무했는데 못받은 퇴직금과, 연차에 대한 수당, 야간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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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0. 12. 1.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기간 이후부터 퇴직시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운영을 잘못 하셨습니다.

    노동법 적용 안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사업자 쪼개두더라도

    실질은 질문자 분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해오셨다면 상시근로자 수 합산해서 노동법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족 제외 안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데

    동거하지 않는 친족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있더라도 남남인 직원이 있다면 전부 근로자 수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거고

    직원은 그에 맞는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진단은 그렇고

    아마 노동청 조사 들어가면 5인 이상 사업장 판명 날 거라

    최대한 빨리 노무사 선임하셔서 조기에 합의해서 합의금을 낮추건

    아니면 뺄 수 있는 수당 등은 빼서 대응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이 독립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각 사업이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별도로 적용되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비롯하여 2013년 이전에도 퇴직금이 10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가 여러개더라도 실제로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다 합쳐서 5인 이상이란 건지 미만이란 건지 모르겠는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에서 받았다는 합의서는 불법이고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