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선수가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공을 발로 살짝 건드려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 항의 행동으로 경고만 받는지, 상대팀에게 직접적인 공격 기회를 방해했다면 추가적인 처벌이나 프리킥 같은 재개 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심마다 다릅니다 경고를 주는 주심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주심도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을 건드리면 무조건 경고를 줘라 이렇게 되있지 않거든요 무조건 주심 제량인 거에요 카드를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줬는데 다른 경우에는 안주고 이렇게 판정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심들 대부분은 자기 기분에 따라 어떨땐 카드 주고 어떨땐 안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일단 심판은 해당 선수의 행동이 경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판단하면 즉시 경고를 줍니다. 심판이 보기에 선수가 경기를 멈추거나 상대의 빠른 흐름을 끊기 위해 일부러 공을 건드렸다고 판단하면 즉시 징계가 내려집니다. 즉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고 경기가 이미 멈춘 상태였다면 프리킥 등으로 경기를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