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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04

작년과 다르게 직장인이 신경써서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이 있나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 오고 있네요..

회사 다니고 있는 일반직장인 입니다.

카드사용, 아이들 예체능학원, 인적공제 정도만 매년 챙기고 있는데, 2023년에 직장인들이 신경 써야 할 작년과 바뀐 연말정산 제도가 있으면 공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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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보다 더 많이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주택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이체 영수증 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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