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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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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말정산 절세 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어느때부터인가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징수를 당하고 있어 부담스러운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의 연말정산시

절세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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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화하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도 추천드립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납입 여력이 있다면 꼭 납입하는것도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있다면 연말까지 정리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되며,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부금 공제를 활요하시는것조 좋은방법입니다.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넉넉하고 세액공제율이 높아 환급 효과가 클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