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받은후 나중에 보험급지급이 궁금합니다.
파킨슨진단받은후 얼마전 흡입성폐렴으로 기관절개술을 했어요 ..질병수술비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훗날 몸이 않좋아서 사망했을때 일반상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관절개술을 하신 부분은 질병수술비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허나 상해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수술비 약관기준은
"수술"은 절개,절제,봉합,내시경,레이저 등을 이용해 신체 조직에 직접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수술자체가 약관상의 수술행위에 해당하면 지급됩니다. 단 , 회사별 약관 코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실제 수술기록지나 진단코드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훗날사망시 일반상해사망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상해사망은 "외부적 ,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는 특약이기 때문 입니다.
ex0교통사고 , 추락 , 화상 , 안전사고 , 예기치 않은 신체적 외상 등이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었으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나 보험금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3년이므로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2. 몸이 않좋다가 사망하면 질병사망으로 판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상해사망으로는 보험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관절개술은 질병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상해사망은 상해로 사망시 보장되나 질병으로 사망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파킨슨진단받은후 얼마전 흡입성폐렴으로 기관절개술을 했어요 ..질병수술비받을수있나요~?
: 질병수술비담보의 경우에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지급여부가 다를 수 있어 가입보험상품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 몸이 않좋아서 사망했을때 일반상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되나요~?
: 만약 상기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이는 질병사망으로 상해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① 이건 조금 복잡한데 기관 '절개' 그러니까
인공기도 삽관을 위해 절개를 하는 수술을 뜻하는데수술은 절개가 아닌 '절단 및 절제'로 무언가 잘라 없애는 것을 약관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면 대체로 안준다고, 수술이 아니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사례를 종합해보면
질병수술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통해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명확한 사망의 원인에 따라 다르죠.
사고로 다친것을 원인으로 사망한다면 일반상해 사망으로 적용되겠지만
몸이 안좋아서,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망한다면 상해로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호흡 유지 목적의 기관절개술은 질병수술비 비대상입니다.
상해사망은 외상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시만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절개술 자체로는 지급이 안될 수 있어요.
절제, 절단 행위 등이 있어야 지급되실거예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힘듭니다.
몸이 안좋아 사망 했다?
이건 보통 질병적 요인 사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사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해사망은 상해로 사망해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파킨슨병 합병증과 관련한 기관절개술은 질병 수술비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훗날 파킨슨병 또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로 분류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