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내 법인에 해외(중국) 법인의 소속 직원이 근무 시 신고여부?
근무만 저희 회사에서 하게 되고, 급여는 중국의 법인에서 지급합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중국에서 하지만 근무시에 업무지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주 근무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전혀 알고 있는것이 없어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면 혹여라도 발행할 수 있는 산재는 신고하는게 좋은지요??
(추가) 고용농동부, 근로복지공단 답변받음
고용노동부: 업무지시 급여지급이 외국기업에서 된다고하면 국내 근로기준법적용 안함.
근로복지공단 : 급여지급이 외국기업에서 하기때문에 산재신고 안해도 됨.
여기서 한가지 더 체류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아직 어떤것으로 오는지 확인 안되었습니다.
체류조건에 따라 급여가 외국에서 지급이 되어도 산재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