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에 해외(중국) 법인의 소속 직원이 근무 시 신고여부?

2023. 06. 19. 09:24

근무만 저희 회사에서 하게 되고, 급여는 중국의 법인에서 지급합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중국에서 하지만 근무시에 업무지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주 근무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전혀 알고 있는것이 없어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면 혹여라도 발행할 수 있는 산재는 신고하는게 좋은지요??

(추가) 고용농동부, 근로복지공단 답변받음

고용노동부: 업무지시 급여지급이 외국기업에서 된다고하면 국내 근로기준법적용 안함.

근로복지공단 : 급여지급이 외국기업에서 하기때문에 산재신고 안해도 됨.

여기서 한가지 더 체류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아직 어떤것으로 오는지 확인 안되었습니다.

체류조건에 따라 급여가 외국에서 지급이 되어도 산재신고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06. 19.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