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의 조항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 서약서에 싸인 안 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금번에 항목을 추가하였는데요.
"퇴사 후 1년이내에는 경쟁사에 취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직을 하는데 동종업계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경쟁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권해서 현재 회사에 비밀로 하고 비밀유지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퇴사하여 경쟁사에 이직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할 수 없어서 싸인을 안 하고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에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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