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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토끼13
그윽한토끼1322.05.03

1번.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2번. 추가세금이 있을까요?

1.서울 아파트1채(공시지가7억, 본인명의), 경기도1채(조정지역, 현시세4억, 본인명의), 상가(5억,임대수익, 공동명의), 무인가게(아내명의, 일반과세, 년매출5~6천).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근생으로 전환, 구매할 경우 공동명의가 좋을지, 본인명의가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토지 구매를 했다가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포기하고 원주인으로부터 산 가격으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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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의 취소로 인해 돌려받는 계약금이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