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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나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소득들도 근로 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체에서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별도 소득신고없이 지급을 해준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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