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3.9월쯤 신한더드림종신보험을 우연히 가입안내받은 일면식도 없는 FP에게 매달 87만원정도 7년납 3년거치 10년후 해지시 원금 7천3백만원정도에 보너스환급률 더해 1억70만원정도(136.8%)수익이난다라고 소개받고 그당시 5년2개월 납입중이던 KDB종신보험을 500만원정도 손실보고 해제하라하여 그자리에서 해제하고 동일달부터 적극붙듯 3년여정도를 불입중인데, 2일전 다른건으로 신한라이프쪽에 통화하다 해당 보험이 수익률이 120.3%안에 16.5%보너스환급률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 7년납 원금7천3백만원에 3년 거치후 해지시 8천8백만큼밖에 안되는걸 알게되어 앞으로 2030년까지 4년넘게 더 내더라도 2033년에 1억7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빠진 만큼인 8천8백만 해지환급금 발생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 금감원에 민원제기하려했으나, 신한라이프측에서 민원처리해주겠다고 15일동안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여부 조사하겠데서 기다리는 중이며, 그당시 FP는 이직을하고 잠수탔고 그 당시 대리점도 다른 대리점에 합병되었고 증거로는 그 당시 FP가 말로 설명한 내용을 본인이 수기로 원단위까지 받아적은 서류와 기존 KDB종신보험 해지한 해지환급서 날짜와 FP가 가입설명서를 출력해서 가져온 출력서 날짜가 동일한 날이라는 서류상 일치내역 그리고 24년1월 FP가 이직하면서 그 종신보험 판매종료되었고 그 이상 좋은 종신보험 없으니 절대해지하지말라고 보내준 카톡이 유일한 증거인데, 신한라이프쪽에선 불완전판매로 보이는 서류적 정황이 FP가 연락이되지않고있고 제가 보낸 설명서로는 안된다고하고 만일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어도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만 환급가능하다고 말을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불완전판매로 신한라이프에 납입원금 전액+3년간의 법정이자 5%를 받아낼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있는거라곤 서면 증거랑 일부 증거들일 뿐이다 보니 힘든점이 많습니다

    우선 그쪽 설계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건 소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사건을 다시 재 나열하시고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완전판매랑 부당승환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없었던 일로 만드는 계약취소 방향이나 합의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납입보험료전액과 법정이자 KDB보험가입 분 손실까지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쪽에서 원하는 최상의 경우라 질문자님께서 요구하는 모든것이 안 된다면 그동안 내었던 보험료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역시도 감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률을 착각했다는 민원의 방식보다는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해서 가입, 추가받을 수 있는 보너스부분을 중복보장으로 설명 오류,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던 계약을 손실해지 유도 등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민원을 넣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설명 내용만 보면 종신보험의 실제 환급 구조와 본인이 인식한 수익 구조 사이 차이가 상당하고,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한 정황까지 있어 불완전판매 및 승환계약 문제를 주장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기 납입보험료만 돌려줄분 시간적인 손해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보상 받을려면 민사로 진행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한에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 가능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법정이자는 받기가 힘들겁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데

    민사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