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업자 세금질문드립니다(3)
내년도 발생하는 세금으로 경비처리를 위해 세금을 내려고합니다.
채굴을 위해 들어가는 전기세,수리비,월세,인터넷 등은 경비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요
Q1.식대같은경우에는 채굴업자도 밥은 먹어야하니 가능할것 같긴 한데 차량,접대비등과 같은 일반 사업장에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들이 채굴업에도 가능할런지요
Q2. Q1의 내용이(차량유지,접대) 채굴업에 필요가 없는 항목이라 경비처리가 안된다면 채굴위탁업도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이동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경비처리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1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 및 접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와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업종은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등.. 복리후생비는 비용처리 되지않습니다. 차량유지비나 접대비등은 한도내에서 무리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비용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면 당연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굴 후 양도시에 대해서도 과세예정이며 경비처리 등 마련될 것우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