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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카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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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세금혜택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원천 1억 집사람 인적공제 제외하면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세금혜택 대략적인 금액으로도 충분합니다 알려주세요 *아이2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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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0만원* 본인의 누진세율이 인적공제의 혜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효과입니다.


      150* 내 세율 = 혜택금액입니다.


      22%구간이라고 하면 33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실제 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만원에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을 곱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의 본인 한계세율만큼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축소된다면 소득공제금액의 한계세율만큼 세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공제를 받고 안받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본공제가 150만원이니까 대충 26.4% 세율 생각하면 대충 40만원 정도 세금 차이가 나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1억일 경우 세율구간은 38.5%(지방세 포함)이므로 인적공제(인당 150만원)를 두명 반영할 경우 300만원 x 38.5%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