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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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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세전금액인가요. 세후금액인가요

이자포함 오천만원까지 보호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세전으로 해서 인가요. 아니면 세금 제한 세후 금액 기준으로 오천만원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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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 1금융회사에 대하여 원금,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때 이자는 은행에서 세금을 기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자란 약정이자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지만 이는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들어 오는 돈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자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약정된 금리가 아닌 소정이자 이기 때문에 세전,세후 금액은 큰 의미가 없으며,

      지급시 세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5% 예금을 가입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사라져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약정된 5%가 아닌

      소정이자만을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