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바로 퇴사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사실과 같이 상용 근로자로 4대보험도 취득 및 상실 처리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다르게 신고 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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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일용직 처리를 많이 하나,
2. 원칙은 번거롭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처럼 신고하고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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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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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취득신고 후 퇴사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용직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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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셨으니, 취득신고 후 신고가 처리되면 다시 상실신고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간혹 실무상 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자를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급여지급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실 것이니,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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