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바로 퇴사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2022. 02. 14. 09:03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사실과 같이 상용 근로자로 4대보험도 취득 및 상실 처리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다르게 신고 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5.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일용직 처리를 많이 하나,

    2. 원칙은 번거롭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처럼 신고하고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2. 02. 15.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 둘다 가능합니다.

      2022. 02. 15. 1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5. 1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자가 2일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2. 15. 0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취득신고 후 퇴사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용직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2. 14. 2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022. 02. 14.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셨으니, 취득신고 후 신고가 처리되면 다시 상실신고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간혹 실무상 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자를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급여지급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실 것이니,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2022. 02. 14. 1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