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출산전 사용 사능한가요?

2019. 08. 03. 22:50

현재 서울 신림에 위치한 마트에 근무중입니다

8월말 출산 예정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전 가능하다면 몇일전에 쓸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정의에 대하여 다소 혼동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사용

하는 것이 출산전후휴가이며, 출생이후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출산전에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개념정의 상 불가한 것이며, 이때는 출산전후휴가(90일)를 사용해야

하는데 출산전 4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총 90일 중에서 출산 후 45일 이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

이며,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서 바로 육아휴직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당 사업장에 사전에 통보하여 대체근로자 채용 또는 업무분담 등의 계획을 수립 하여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게끔 준비할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이자 배려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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