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출산전 사용 사능한가요?
현재 서울 신림에 위치한 마트에 근무중입니다
8월말 출산 예정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전 가능하다면 몇일전에 쓸수 있는지요?
현재 서울 신림에 위치한 마트에 근무중입니다
8월말 출산 예정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전 가능하다면 몇일전에 쓸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정의에 대하여 다소 혼동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사용
하는 것이 출산전후휴가이며, 출생이후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출산전에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개념정의 상 불가한 것이며, 이때는 출산전후휴가(90일)를 사용해야
하는데 출산전 4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총 90일 중에서 출산 후 45일 이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
이며,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서 바로 육아휴직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당 사업장에 사전에 통보하여 대체근로자 채용 또는 업무분담 등의 계획을 수립 하여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게끔 준비할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이자 배려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