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척액에 의약외품이라고 써있는데 손님께 줘도 될까요?
손님께 렌즈통과 렌즈세처액을 무료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렌즈세처액에 의약외품이라고 써있는데 손님께 무료로 드려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의약외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약국이 아닌 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역시 가능합니다.
가령 소화제, 파스, 연고제, 피로회복제, 생리대, 마스크, 치약 등 및 말씀하신 렌즈새척액 또한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당해 품목을 무료로 드린다하여 별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