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에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게 적법한가요?

사내에서 추가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대체휴일[유급휴일]을 원가 절감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것이 적법한가요?

명절기간 계속 근무하여 기본연차(15일)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체휴일(12일)을 추가근무수당 대신 받았는데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용못한 대체휴일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모두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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