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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폐지 언제 왜 된건가요??

예전 드라마보면 동성동본이라 안된다는 설정이 있는데 이거 언제,, 왜 폐지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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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동성동본은 언제 폐지되었으며 근거는 무엇인가?

    최초로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시기는 1997년 7월이었는데 민법 제809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며 국회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동성동본간 결혼이 가능한 근거는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해 3월 31일 폐지된 것이 주된 이유인데 개정된 민법 제809조 를 보면 해당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항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2항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3항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보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설명이 길지만 쉽게 말하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8촌을 넘어서는 관계라면 동성동본이라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많이 흐른 현대에 와서 보면 같은 성씨임에도 촌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눈이 맞으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출처 : https://imovator.tistory.com/348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라면 멀고 가깝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결혼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7년 동성동본 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근친혼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같은 동성동본이라 할지라도 결혼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처럼 가까운 친척만 아니라면 동성동본이라도 결혼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