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사우회 법적 성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우회를 이전 임원진으로 부터 인계 받았습니다.
최근 사우회 가입을 원치않는 신입직원이 종종 생기면서, 사우회 존속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우회의 가입 및 탈퇴가 아래의 회칙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의무 가입으로 동의 받고 진행해왔는데 가입을 의무로 그대로 알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신입 직원분들께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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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상근의 임원 및 정규직의 사원으로 한다.
(단, 1. 신입 사원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인턴사원과 임시직사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자격이 부여된다.)
제 5 조 (가입 및 탈퇴)
제1항 본 회원은 前조에서 정하는 회원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고, 잃은 때에 탈퇴 된다.
제2항 본 회의 가입은 사원들의 입사로 결정하되 퇴직 사유가 없는 한 전 사원들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보조금 및 회비
제 6 조 (회비)
본 회원은 매월 회사로부터 급료를 수령하는 때에 월 기본급여의 0.5 %를 회비로 납입하여야 한다 (상여급 및 제수당 제외).
(단 입사 후 첫 납입액은 기본급여의 2%를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조금)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회사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예 : 써클 활동 보조금, 찬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