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우회 강제가입되며 탈퇴불가?
용역시절 사우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월급을 받으면 내야 하는거라며 사우회비를 걷어갔습니다. 현재는 자회사로 바뀌었고 자회사 방침에 사우회에 관려된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처음 사우회비를 낼 때 사우회가입 동의를 받은 적은 없고 나중에 강제가입이 아니냐고 묻자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되는거다. 회칙에 나와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칙도 요청하지 않아서 보여주지 않은거라고 하고요.
여태 단 한번도 사우회에서 받은 내역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게 없는것 같아서 탈퇴를 하고 싶지만 탈퇴도 퇴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회칙에 나와있습니다.
강제 가입되어 여태 납입한 사우회비를 돌려받고 탈퇴하고 싶은데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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