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입 서명을 한 사우회, 탈퇴 가능할까요?
입사할 때 여러개의 입사서류에 서명하면서 사우회 가입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연봉의 일정부분을 사우회비로 납부하고
경조사시 경조비를 지급받거나 명절 선물 연 2회, 무슨 보조금 연 1회 등의 지급기준이 있는데
제가 2년만 납부해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넘어서서 의미없다고 생각되어 탈퇴하고 싶습니다.
규정 중 퇴직, 사망시에 탈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탈퇴가 가능한지 여부 및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는지 지식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우회의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며,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