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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IS LOVE
JEJIS LOVE19.11.18
병원 3교대 근무자의 월 휴무 갯수 산정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휴무일 산정시 토.일요일과 국경일. 명절 연휴를 포함하여 휴무 산정하는 곳과 국경일을 제외하는 곳..등 병원마다 다른 것 같던데 근로 기준법상 가능한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5.1일 근로자의 날 외 국가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를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국가 공휴일 등을 관공서와 같이 유급휴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설 추석 명절연휴,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월의 토, 일 갯수 및 공휴일 갯수를 포함하여 그 달의 휴무 갯수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고,

    공휴일을 빼고 토, 일 갯수만으로 휴무 갯수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55조)

    휴일의 책정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 1회 이상의 휴일만 부여된다면

    위와 같은 병원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경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이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뿐입니다. 그러므로 국경일을 휴무로 산정하거나 안하거나 둘 다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경일이 휴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미 그렇게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다만, 2020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국경일을 공무원과 같이 유급휴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2020. 1. 1.부터 시행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 1. 1.부터 시행
    5인이상 30인 미만 - 2022. 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