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휴무일 산정시 토.일요일과 국경일. 명절 연휴를 포함하여 휴무 산정하는 곳과 국경일을 제외하는 곳..등 병원마다 다른 것 같던데 근로 기준법상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5.1일 근로자의 날 외 국가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를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국가 공휴일 등을 관공서와 같이 유급휴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설 추석 명절연휴,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월의 토, 일 갯수 및 공휴일 갯수를 포함하여 그 달의 휴무 갯수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고,
공휴일을 빼고 토, 일 갯수만으로 휴무 갯수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55조)
휴일의 책정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 1회 이상의 휴일만 부여된다면
위와 같은 병원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국경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이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뿐입니다. 그러므로 국경일을 휴무로 산정하거나 안하거나 둘 다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경일이 휴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미 그렇게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다만, 2020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국경일을 공무원과 같이 유급휴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2020. 1. 1.부터 시행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 1. 1.부터 시행
5인이상 30인 미만 - 2022. 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