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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는 해고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노조와 같은 형태의 직업보장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외국계 회사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국내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라면 관련 노동 조합 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고 적용은 국내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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