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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12.04

실손보험 임플란트 청구 가능할까요?

① 보장개시일 이전에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②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③ 영구치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충전재료(아말감등)을 이용한 치아치료


약관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료는 이전부터 받아왔으나

임플란트는 실손 가입 이후에 진단을 받고 했는데


이 경우 보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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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한게 아니라면

    비급여부분이라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을려면

    65세이상이고, 1회만 가능 합니다.

    병원비가 급여적용 되었을때,

    실손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관련 비급여부분은 실손보상하지 않습니다

    급여한도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실손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약관은 치아보험의 약관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상해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전에 이미 치료중 이였다면

    알릴의무고지위반 부터 체크 해보세요.

    실손보험에서 치과진료비는 급여부분만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치아 치료에 대한 보장은 "급여"의료비 항목으로만 제한됩니다.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따로 치아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실손의료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치료는 특히 임플란트는 치료비가 많이들지요.실손같은경우는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인정하는 급여부분만보장됩니다.비급여부분은 보장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