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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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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를 잘라도 되나요?불법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옴므에서 알바를 했던 알바생입니다.제가 타임옴므 알바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해서 아울렛 오픈 전 오픈 준비를 하러 출근을 해서 4시간을 일했습니다.그날 일을 한 후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매니저님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갑자기 매니저가 말을 했습니다.저는 너무 놀라서 왜그러냐고 물어보앗습니다.매니저는 “본사 분이 오셔서 본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매장 규모가 너무 크고, 본사 분이 계신데 자꾸 출근 시간하고 끝내는 시간을 이야기하고,그리고 본사 과장님은 직원을 써야한다고 해서,매장 규모가 너무 커서 알바를 못쓰고 직원을 써야한다고 해서 너를 못 쓸 것 같아.그리고 정직원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정직원은 30대부터 할 수 있어서 너는 너무 어리고 조건이 안맞아서 안될 것 같아.평일에는 알바를 써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햇는데 매출 규모나 그런 매장을 잘알지를 못해서 그랬고,첫날에는 오픈 준비라서 너가 하루 종일 근무를 했어야 했는데 너가 병원을 간다고 시간 변경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늦게 말을 해서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거지.그리고 너가 가기 전에 스팀기를 켜놓고 가서 옷 3개가 망가졌어.원래는 너가 병원진료시간을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너가 바꿀 수가 없다고 하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한거지.면접을 본것도 하루 전에 본 것도 아니고 2주 전에 본 것인데.“이렇게 매니저님이 말하셨는데 저는 억울합니다.이렇게 갑자기 하루만 일하고 잘라도 되나요?저는 병원 진료를 옮길 수 없다고 1주일 전에 말했고 된다고 했길래 그런 것입니다.그리고 병원 예약은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근무를 아예 안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4시간이나 근무를 하고 간 것인데 그것도 해고 사유에 포함이 되나요?저는 돈이 급해서 알바를 한다고 한 것인데….불법 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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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당하였다면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