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비거주자)
안녕하세요
비거주자가 부동산 사업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비거주자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필요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이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