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출제기사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시 위약금

2025-08-27구직 사이트에서 메출제 기사 구한다하여면접진행후 메출제 기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무시작일 2025-09-01 ~ 2년유효

2025-08-28일인 오늘 일이 적성에 맞지않아 계약해지요구 하였더니

무슨 계약 해지패널티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하여 계약 해지해야하나요??

합의할 경우 금전적으로 합의 해야하나요?

아직 일 시작도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도 9월1일부터 시작입니다.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일단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