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사직서 후 구상권 청구?
프리랜서 계약인디 퇴사 문제로 대화를 좀 하다가
며칠 대화 끝에 구상권 청구 한다 만다 하시더니 오늘 그냥 사직서 쓰고 오늘까지 나오는걸로 하자 하셨거든요
만약에 구상권을 나중에라도 청구 하실련지요..
계약서엔 을이 계약해지를 원할때, 계약 종료될따 등등 말고는 퇴사 조항도 없고 배상 청구 내용도 없는 계약선데 저는 2주는 그럼 더 하겠다 했었던건데
그냥 사직서 쓰고 오늘까지 해라 라고 원장님이 먼저 말한건데 나중에 구상권 청구 여부 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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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직을 제안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 시 이에 대한 합의도 함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