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주휴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황)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1주는 총근로시간 16시간
1주는 총근로시간 18.5시간(정규 16시간 + 시간외2.5시간)
1주는 총근로시간 10시간시간(수요일 퇴사)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6 + 18.5 + 10 / 15일
16 + 16 + 10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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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1, 2주차는 각 근무시간을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2주차는 초과근로 제외하고 16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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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