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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3.10

20년도 12월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12월급여 일할계산이 잘못되어서

근로자에게 20만원정도 덜 지급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소득세 신고 다시하지않고 근로자에게 20만원을 더 지급하고 마무리지어도 되는건가요?

지금 원천세 수정신고를하면

보수총액신고, 지급명세서 등등 다 다시해야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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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액이 달라졌으므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보수총액신고 모두 다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2021년 3월에 그만큼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시고 그에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세 및 보수총액,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20만원때문에 위의 신고들을 모두 수정하기엔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2월급여 또는 3월급여에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시어 2월소득 또는 3월소득으로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