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급여 일할계산이 잘못되어서
근로자에게 20만원정도 덜 지급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소득세 신고 다시하지않고 근로자에게 20만원을 더 지급하고 마무리지어도 되는건가요?
지금 원천세 수정신고를하면
보수총액신고, 지급명세서 등등 다 다시해야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