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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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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24년 12월퇴사자 25년 2월 퇴직소득 지급시

24년 12월퇴사자 25년 2월 퇴직소득 지급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이번주에 제출시 1%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가산세를 어디에 매기면 되나요?? 26년 3월 법인세 신고시 (25년도) 반영하면 될지 아니면 올해 신고했던 법인세 수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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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귀속이 아닌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5년도 2월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25년도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원천세 신고시 해당 가산세를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어디에 반영하든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