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에서 찍은 CT와 해독서를 직접 볼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5년차 암환자입니다. 대장암 3기c로 절제 수술 후 8차 항암치료가 있었고, 3개월의 추적감시기간에 간, 폐, 직장으로 전이가 되어 표적치료제로 바꾸어 현재까지 항암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주사도 처음엔 2주 맞다가 제가 힘들어하니 3주, 4주 지금은 한달에 한번 맞고 있는데요.

문제는 3개월에 한번씩 ct를 3년이나 찍었는데 혈종과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항암주사를 맞을 때만 힘들고 컨디션 회복되면 아무렇지가 안커든요.

재수술을 하면 영구장루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에 양성자치료, 방사선치료도 병행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매번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에 답답합니다.

CT를 찍게되면 영상의학과의 해독서를 보호자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CT와 같은 영상 검사 시행 후 영상 자료와 판독지는 환자의 의무기록이므로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원한다면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상 자료는 CD 등에 저장하여 발급을 하게 되고 CT 영상 판독지는

    종이 자료로 출력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