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실업신고 및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4월12일 개인적 퇴사하고
4월18일 제실업신고를 고용센터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통해 전6개월중에 남은 2개월 실업급여(취업활동)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18일에 신고당일 최종합격 연락받음으로 4월21일에 첫출근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올래는 첫출근하게되면 또다시바로 취업했음을 알려야하는대 사대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아직 회사 사정상 나오지않아 취업당일 바로 신고를 못해서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2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대 여기서 귱금한점은 29일날 5차실업구직활동날인데 이걸 올려서 급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취업을 했는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이 아직안나와서 신고를 아직못하는대 어덯게 하는게 맞나요? 고용센터 신고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대 근로계약서가 아직없어서 모바일로는 못하는대 어덯게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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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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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취업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취업하여 출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신고할 수 없다면 유선이나 방문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