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사업장인데 기장맡기는 회계사무실에서 성실신고를 안했어요..
개인사업장이고 세금관련 모르는 부분이 많아 매달 기장비를 주고 회계사무실에 맡기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성실
2021년도 일반
2022년도 일반
이렇게 신고했는데 알고봤더니 2021년도 2022년도도 성실신고 대상자였어요..
저희는 전혀 몰랐고, 이번에 2021년도 정기세무조사에 걸려서 세무조사 시작했는데 아마도 성실인데 성실신고 안해서 조사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게 2022년도도 성실신고 대상자였다네요..... 지금 모든 불이익은 사업장이 받게되는데
잘못신고처리한 회계사무실에서 책임을 져야하지않나요? 회계사무실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방안이 뭐가 없을까요? 완전 멘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