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장인데 기장맡기는 회계사무실에서 성실신고를 안했어요..
개인사업장이고 세금관련 모르는 부분이 많아 매달 기장비를 주고 회계사무실에 맡기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성실
2021년도 일반
2022년도 일반
이렇게 신고했는데 알고봤더니 2021년도 2022년도도 성실신고 대상자였어요..
저희는 전혀 몰랐고, 이번에 2021년도 정기세무조사에 걸려서 세무조사 시작했는데 아마도 성실인데 성실신고 안해서 조사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게 2022년도도 성실신고 대상자였다네요..... 지금 모든 불이익은 사업장이 받게되는데
잘못신고처리한 회계사무실에서 책임을 져야하지않나요? 회계사무실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방안이 뭐가 없을까요? 완전 멘붕이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수없으나, 질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회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임을 모를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누락이 심하거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세무신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장을 하고 있는경우 대부분 전부 다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해당 세무회계사무실과 잘 협의 등을 하여 가능한 가산세를 줄이는데 중점을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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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성실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셔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실은 회계사무실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와 신고과정중에서 성실신고가산세를 부담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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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게 이를 전달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나몰라라 하시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