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혐의,조사참석요구 +무고죄도 가능한가요
옷가게 절도혐의로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탈의실에 가지고간옷의 갯수와
가지고나와서 반납및계산하는 갯수가 다르다고
CCTV 보고 전체내용 확인했고
절도혐의로 범행인정된다고 판사가 영장발부했다고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몇개월이나 지난일이라 어떤 옷인지도 기억이 안나서
사라진 옷의 사진도 받아보고, 결제내역도 찾아봤고,
혹시나하여 제 소지품도 모두 찾아보았지만
결제하지않은 매장옷을 가지고 간적이 전혀 없습니다.
- 가져간적이 없는데 어떻게 범행이 인정되어 판사가 영장까지 발부하나요?, 대체 무슨영장인가요?
- 가지고간적없으니 조사에 참석해서 가지고간적없다고 할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거나 범인의로 의심하면 무고죄고 역고소 가능한가요?
- 제가 조사에서 할 수 있는일과 일이 해결이 되지않을시 도움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몇달전일 무슨옷을 입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무슨 절도혐의로 인정되었다고
다 확인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까지 나려고합니다.
경찰관들도 그분들의 직업이고 일이어서 그렇겠지만
계속 의심,확신,비꼼,추궁 하시니 화까지 나려고합니다..
임신상태라 무리가지않게 차분하게 해결하는법좀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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