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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조사참석요구 +무고죄도 가능한가요

옷가게 절도혐의로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탈의실에 가지고간옷의 갯수와

가지고나와서 반납및계산하는 갯수가 다르다고

CCTV 보고 전체내용 확인했고

절도혐의로 범행인정된다고 판사가 영장발부했다고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몇개월이나 지난일이라 어떤 옷인지도 기억이 안나서

사라진 옷의 사진도 받아보고, 결제내역도 찾아봤고,

혹시나하여 제 소지품도 모두 찾아보았지만

결제하지않은 매장옷을 가지고 간적이 전혀 없습니다.

  1. 가져간적이 없는데 어떻게 범행이 인정되어 판사가 영장까지 발부하나요?, 대체 무슨영장인가요?
  2. 가지고간적없으니 조사에 참석해서 가지고간적없다고 할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거나 범인의로 의심하면 무고죄고 역고소 가능한가요?
  3. 제가 조사에서 할 수 있는일과 일이 해결이 되지않을시 도움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몇달전일 무슨옷을 입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무슨 절도혐의로 인정되었다고

다 확인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까지 나려고합니다.

경찰관들도 그분들의 직업이고 일이어서 그렇겠지만

계속 의심,확신,비꼼,추궁 하시니 화까지 나려고합니다..

임신상태라 무리가지않게 차분하게 해결하는법좀

조언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이 말한 영장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아니라 임의동행 요구를 강하게 표현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 범행이 인정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이는 수사 단계의 의심 제기일 뿐이고,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절대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과 객관 자료 제출이 핵심이며,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절도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단순히 옷의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범행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장 발부가 있었다는 표현도 실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임을 알고도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오해나 착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당일 결제 내역, 소지품 확인 결과,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모두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혐의가 계속 유지된다면 매장 측이 제출한 CCTV 전량 열람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해 조사 절차를 통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바로 거론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명확한 허위신고 정황이 확인될 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장시간 조사나 강한 추궁이 있을 경우 적절한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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