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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290
영험한기러기29023.01.11

절도죄에 관해 불기소처분 가능할까요?

옷가게를 둘러보는 중 경찰 네분이 오셔서 이틀 전

올리브영에서 절도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혐의 부인하고 이름 주민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cctv와 똑같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하였고

몇 일 뒤 전화가와 청소년 시절 기록들을 봤다며

나와서 조사하면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 cctv와 똑같다고해서 절도범으로 인정이 되나요?


-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기소처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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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촬영된 모습과 질문자님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질문자님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와 같다는 것만으로 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보시면 되겠으며

    현재로서는 불기소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