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 건은 잘 못 된 수사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나요?
소유주는 따로 있고 제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수사관이 받아들여 불송치 통보가 왔습니다. 절도범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다른 증거도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한 추가 증거 유무는 제에게 확인도 안 하고 종결한 것 같습니다. 잘 못 된 수사가 분명한데 재수사나
항의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꼭 처벌 받아야 할 나쁜 인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의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