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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상조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상조회비를 통해

가족 칠순 시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규정집에는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

사내 어떤 곳에도 상조회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어서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규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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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며,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162조에 따라 10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3개월을 규정하였다하더라도 법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비 관련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조회비 규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면서 회사에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