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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반한날다람쥐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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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부족하면 처리안되나요? 자료만완벽하면 정확히되는거맞죠?

연말정산 자료 누락시 대처방법있나요?자료를 다올리면 제대로 적용되는거맞죠? 뭔가 계속 돈을 내게되니깐 의심스럽네요 최종확인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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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이

      연말정산에 모두 반영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 등을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준비제출해야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연말정산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을 알고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 제출 시 일반적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공제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도 회사의 직원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셔서 공제항목과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추가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 개인 계좌로 직접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