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판례 2021다221638 질문입니다
판결이유에 at,bq의 청구는 재판기간중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는데
파견근로자로서 지위확인이 되면 2년 초과 근로로 정규직 간주되어, 파견근로 2년 초과시점부터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과 비교해 차익이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실익이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문만으로는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임금의 차액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관련 사례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이 된다면 임금 등에 대해 확인 후 차액을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자 지위는 상실되었으므로, 더 검토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