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대금 연체이자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간 거래에서 매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연체이자 산정 시 공급가액에 대한 금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한 외상매출금 기준으로 이자인지?
2. 연체 이자 수취 시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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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세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거래당사자간 주고받을 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 계약을 통해 이를 포함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는 금융성격의 이자수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수익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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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총 대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소득 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