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단기 알바 휴게시간 및 근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한 달간 단기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만족한 상태이고 마지막 직장 퇴사 사유 때문에 알바를 할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휴게시간 관련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하한액 6만 3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8시간 실 근무에 1시간 휴게 시간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 휴게시간을 제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8시간을 풀로 근무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11시부터 19시까지를 실제 근무로 두고 19시부터 20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둔 다음, 그때 바로 퇴근하는 식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2: 근무일 변경 관련 한 달 근무 계약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요일 근무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실제 총 근무 시간만 같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휴게시간 관련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하한액 6만 3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8시간 실 근무에 1시간 휴게 시간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 휴게시간을 제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8시간을 풀로 근무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11시부터 19시까지를 실제 근무로 두고 19시부터 20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둔 다음, 그때 바로 퇴근하는 식으로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근무일 변경 관련 한 달 근무 계약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요일 근무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실제 총 근무 시간만 같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근무일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요일 근무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실제 총 근무 시간만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휴게시간 부여는 법에 따라 강제되고 미부여시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는 어렵습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