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일반 유저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유료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것을 보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정책이 원래 그런 건지 제3자는 신고가 안되더라고요.
저작권자가 본인(신고자)일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데,
꼭 유튜브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제3자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이럴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알아서 찾아내서 신고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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