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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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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나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없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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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 관련 법령
    1.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국무위원의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국무회의의 정족수
    •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국무회의규정 제6조). 따라서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어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대부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므로 임명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긴 어려워보입니다